강원도는 지난 14일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결정했다.
위원회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어린이집 운영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지원 시설 보육료 및 시간연장형 등 보육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했으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는 타 시도 및 학부모의 보육 부담 등을 고려해 0~2세는 전년 대비 동결하고 3~5세는 전국 평균 보육료 수준으로 결정했다.
보육료외 필요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졸업식, 재롱잔치 등 어린이집 행사를 고려해 연간 5만원을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2013년 확정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은 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어린이집에서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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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어린이집 운영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지원 시설 보육료 및 시간연장형 등 보육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했으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는 타 시도 및 학부모의 보육 부담 등을 고려해 0~2세는 전년 대비 동결하고 3~5세는 전국 평균 보육료 수준으로 결정했다.
보육료외 필요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졸업식, 재롱잔치 등 어린이집 행사를 고려해 연간 5만원을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2013년 확정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은 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어린이집에서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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