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아이돌보미 최대 70만원 지원
이달부터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대상에 해당,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가정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별로 이용요금은 다르다.
아이돌보미 종일제 돌봄 이용료는 아동 1명을 하루 6시간 이상, 월 200시간 보육했을 때 소득유형별로 30만원(가형)∼60만원(라형)으로 나뉜다. 이용자가 소득에 따라 요금을 내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아이돌보미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제 돌봄 이용료도 같은 방식이다. 시간당 요금은 한 명당 1천원(가형)∼5천원(라형)이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유형판별을 받고,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
mogef.go.kr)를 방문해 회원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4시간 후 아이돌보미를 연결해 준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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