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소장 신승호)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2013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다.
신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의한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발표된다.
현지조사에서는 위생시설 수준, 접객 서비스 수준을 비롯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 개선 참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모범음식점은 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제작 배부, 종량제봉투 지원, 수질 검사비 및 상수도 요금지원, 홈페이지 홍보 등이 지원된다.
문의 : 737-4032(원주시보건소 위생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신청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다.
신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의한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발표된다.
현지조사에서는 위생시설 수준, 접객 서비스 수준을 비롯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 개선 참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모범음식점은 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제작 배부, 종량제봉투 지원, 수질 검사비 및 상수도 요금지원, 홈페이지 홍보 등이 지원된다.
문의 : 737-4032(원주시보건소 위생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