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4월 중순부터 저소득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복지정책과내에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법률상담 외에 각종 계약 검토와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도 도와주게 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이송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홈닥터는 관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활동하게 된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031-481-28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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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는 복지정책과내에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법률상담 외에 각종 계약 검토와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도 도와주게 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이송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홈닥터는 관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활동하게 된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031-481-28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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