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개조 ‘묻지마 관광버스’ 뿌리 뽑는다

지역내일 2013-04-01 (수정 2013-04-01 오전 11:57:09)
서초구는 본격적인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3월 31일까지 관광버스 내부 불법 구조변경 등 관광버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내 전세버스, 서울시내에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타 시도 전세버스이다.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아 나들이 관광버스가 많이 몰리는 강남역, 양재역, 교대역, 사당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노래반주기 설치 및 소화기와 비상망치 미비치 등에 대해 점검하며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에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변경, 불법 고광도 전구(HID)개조, LED불법등화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내 노래반주기 설치의 경우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 비상 망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작동되지 않을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3월 11일부터 2주간 5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총 24건이 적발되었으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5건, 노래반주기 설치 1건, 기타 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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