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식-금융소득 종합과세>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고소득자 소득세 부담 증가, 저소득자 건강보험료 주의

지역내일 2013-03-25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때문에 기존 5만여 명이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배 정도 증가해 2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 급증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리 알면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모르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는 세금. 강남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살펴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래서 고민 저래서 고민
사례1: 도곡동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 씨는 지난해 살던 집을 전세 놓고 인근에 규모를 줄여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딸은 지방대 의대에 있고, 아들은 군대에 가 굳이 큰 집에서 부부만 지낼 필요가 없어서였다. 이사로 생긴 여유자금 3억 원은 은행에 정기예금과 펀드 등으로 예치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금융자산까지 합하면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을 것 같다. 더구나 사업소득도 있는 상태라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스럽다.
사례2: 전업주부인 대치동의 정 씨는 3년 전에 가입한 ELS 1억 원이 올해 3년 만기가 되어 3년 치 배당소득을 한꺼번에 받게 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소득이 없어 일정금액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추가 부담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종합소득 분리과세제도와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 과세체계를 알고 종합소득이 무엇이고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에 따라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따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소득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6~38%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단,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 이를 분리과세제도라고 한다.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말까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해당하지만 만약 이러한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지급자가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즉,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과 퇴직소득,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1996년 도입되었으나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시행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돼 오고 있다. 당시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2002년 기혼자와 미혼자에 대한 차별 과세라는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부부합산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개인별 과세로 변경됐다. 개인별 연간 4천만 원 기준은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개인별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 세율표 참고)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납세 절차가 종결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 산출 방법-비교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부담할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계산된 종합소득세(A)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B)을 비교해서 더 금액이 큰 쪽으로 적용한다.
   A: 2천만 원×14%+(2천만 원 초과액+다른 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
   B: 전체 금융소득×14%+(다른 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면 A와 B금액의 차액(A-B>0 경우)만큼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인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했을 때 소득공제나 낮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면 오히려 원천징수 세율(14%,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비교과세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적용된 세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어도 금융소득이 7천70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는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세액이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한 때 세액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소득만으로도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상황이라면, 올해 이자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480만 원(2천만 원×(38%-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28만 원을 내년 5월에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는 어떻게 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소득세 증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증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부과한다.
첫째로 직장가입자는 총급여액의 2.9%(본인 부담분)를 부과하고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7천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연 2.9%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둘째로 입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여 이미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별, 나이, 재산, 종합소득 등에 대한 부과점수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 계산 방식과 달리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0’이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셋째로 현재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 있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금액을 2천만 원으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금액이 변경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이후 기준금액이 변경될 경우 미리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행 산정방식에 의하면 종합소득 2천만 원, 부동산 3억 원, 2000cc 자동차를 가진 60세 여성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법 개정 Q&A>
Q.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은 세전과 세후 어느 것을 적용하나?
A. 세전으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013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한다?
A. 다른 종합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연간 금융소득이 7천7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내는 15.4%의 세금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다.


Q.  대상자가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A.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무조사를 받을까봐 막연히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무조사는 본인의 소득 증가액보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 증가액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 한정된다.


Q. 2013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은가?
A. 타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7천700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월 14~20만 원의 건강보험료와 중도해지 시의 손해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A. 비과세 및 분리과세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생계형 저축,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예탁금 소득, 저축보험 및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또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우대, 물가연동채권, 10년 이상 장기채권 등이다.


Q.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A.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여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줄이고, 금융소득 발생을 연도별로 최대한 분산할 수 있는 월지급식 ELS와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한다. 또,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도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소득 발생이 별로 없는 가족들에게 현금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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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및 도움말: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김성윤 세무사, 박상철 세무사
이선이 리포터 2hyeon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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