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수원군비행장 이전 법적 토대 마련

지역내일 2013-03-22

지난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수원권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수원비행장 인근지역 주민들도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길수 수원시 평동주민자치위원장은 “일상생활처럼 굳어져 버렸던 소음피해로부터 수원시민들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며 “비행장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신장용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7명 중 232명 찬성으로 통과돼 수원군비행장을 비롯한 도심지 군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은 종전부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뒤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이전 후보지 단체장은 주민투표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 다각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해왔고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사업 등 고도제한 및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비행장 이전문제를 연구해왔다.
지난 1954년 수원비행장이 건설된 이후 고도제한면적은 58.44㎢로 시 전체면적의 48%에 달해, 수십년 동안 잦은 전투기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고통을 받아왔다. 수원시가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고색동, 세류동 등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인근 지역은 소음피해로 인해 7663억원과 고도제한으로 1조5334억원 등 총 2조2997억원의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20여만명은 200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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