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조성계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4

사이다와 콜라

지역내일 2013-03-21 (수정 2013-03-21 오후 10:45:56)

사이다와 콜라는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다. 그런데 사이다를 처음 발명한 것은 뜻밖에도 교회 목사다. 영국인 목사인 조지프 프리스틀리는 어느 날 맥주 공장 앞을 지나가다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하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목사는 슬그머니 공장 안으로 들어가 닫혀있는 나무통을 열어보았다. 통 안에는 맥주 거품이 가득하였는데 관찰 결과 거품에서 기체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느 여름, 물을 마시던 프리스틀리 목사는 문득 맥주 거품 속에 들어있는 톡 쏘는 기체를 생각해내고는 물에 기체를 녹여 넣으면 물이 더욱 시원할 거란 생각을 하였다. 연구 끝에 물속에 기체를 녹여 넣는데 성공하였고, 이렇게 발명된 물이 ‘소다’이다. 그 후 ‘사이다’로 발전하였다.
코카콜라의 시발점은 코카 잎이다. 중앙아메리카의 잉카제국 인디오들은 코카 잎을 화폐 대신 사용할 정도로 코카 잎을 즐겨먹었다. 그들은 코카 잎을 먹으면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고, 피로하거나 아플 때는 코카 잎을 씹었다. 1886년 미국 애틀란타에 살던 약제사 펨버턴은 인디언들이 즐겨먹던 코카나무의 잎과 열매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만들어 ‘피로를 회복하고 힘이 나는 음료’라며 팔았는데, 이게 코카콜라가 만들어진 계기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