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는 부담부 증여

지역내일 2013-03-21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부담부 증여이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대차 보증금이나 담보대출 채무를 인수시키면 그 채무액을 뺀 나머지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그런데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제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다. 나중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아들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지 않았다거나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에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라는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채무 인수를 인정한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아들이 직접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주택을 타에 처분할 때 새로 매수한 사람이 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한다.
 
부담부 증여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수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 차액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아야 한다.
 
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기한 3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세를 어쩔 수 없이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반환하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매매계약은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가 된 이후에도 해제가 인정되면 양소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매계약은 추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과세대상이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해제기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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