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달부터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해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버스 정류장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와 승·하차하는 등 불편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간(오전 8∼10시), 야간(오후 5∼6시)으로 나누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상록수역 주변 정류장, 신도시 상업지역 버스 정류장, 중앙역 혼잡 지역내 정류장 등에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은 “올바른 주·정차 질서는 시민의 협조 없이 이뤄질 수 없으며, 정류장 질서 정착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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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버스 정류장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와 승·하차하는 등 불편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간(오전 8∼10시), 야간(오후 5∼6시)으로 나누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상록수역 주변 정류장, 신도시 상업지역 버스 정류장, 중앙역 혼잡 지역내 정류장 등에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은 “올바른 주·정차 질서는 시민의 협조 없이 이뤄질 수 없으며, 정류장 질서 정착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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