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식 - 2013년 3월 2주

지역내일 2013-03-19

서초토요벼룩시장, 중소기업 홍보도우미로 나서다
매주 1천여명이 참여해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초토요벼룩시장, 이곳에선 중고물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들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서초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방배2동 사당천 복개도로 ‘서초토요문화벼룩시장’ 한켠에 ‘중소기업코너’를 연다.
중소기업코너에는 서초구 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회에 참여한 30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돌아가며 참여한다. 2010년 8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28회까지 이어져온 이 코너에서는 미백?여드름 전문 기능성 화장품, 신발끈이 풀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발끈결속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부피를 1/3로 줄여주는 압축휴지통 등 특허 받은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시중가보다 10%에서 최대 7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다.


‘코스로 떠나는 서초여행’, 외국어 관광안내 책자 배부
서초구는 ‘코스로 떠나는 서초여행’(부제 - 서초구 도로명주소 글로벌테마지도) 외국어 관광안내 책자를 3월부터 배부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제작된 이 관광안내 책자에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서초구의 명소 및 숙박, 쇼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테마지도 6개 코스로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지번을 이용한 관광안내 책자는 많은 기관에서 제작됐지만 서초구가 처음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테마지도형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글로벌테마지도 코스는 1코스 - ‘서초구 자연에서 느끼는 Healing~(양재천 와인의 거리, 양재시민의 숲, 쇼핑센터(하이브랜드, 이마트, 코스트코) 등)’, 2코스 - ‘강남역 즐기기(강남역, 헬스케어의료기관, 금연구역 등)’, 3코스 - ‘Go to 서초안의 작은 France(서래마을,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몽마르뜨공원, 고투쇼핑몰, 호텔(메리어트호텔, 팔레스 호텔 등)’, 4코스 - ‘맛과 멋 그리고 쉼표가 있는 거리(서초 토요문화벼룩시장, 허밍웨이길, 카페골목, 방배사이길 등)’, 5코스 - ‘오감만족 한강나들이(자전거도로, 달빛무지개분수, 한강공원, 서래섬 유채꽃축제 등)’, 추가코스 ‘서초의 문화거리(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로 구성돼 있다.
이 관광안내 책자는 서울시 관광안내소 및 지하철역, 호텔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외국인의 호응도에 따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서초구, 이면도로의 숨겨진 주차 공간 찾기 이벤트
서초구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정된 주차 공간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7개월) ‘이면도로의 숨겨진 주차 공간을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해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 결과 신청자의 약 20%인 1,430여명이 배정을 받지 못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주민과 함께 한 개의 주차구획이라도 확보해 날로 늘고 있는 주차 공간 수요에 대처하고자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서초구민이나 서초구에 직장을 둔 사람이 주택, 상가 주변  자투리 공간을 찾아서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사이트(https://seocho.park119.or.kr)로 주차구획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즉시 신설여부를 결정한다. 주차구획 신규설치가 확정되면 그 주차공간은 신청자에게 배정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더불어 주차 공간 설치요청 시 신청서에 ‘주차에 얽힌 미담사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건의사항’ 등 주차에 관한 주민의 의견도 조사해 주차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위반 집중단속
서초구는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간판실명제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부동산중개업자와 구민 간의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2007년 6월 이후 신규 또는 이전한 관내 1,3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 성명 미표기, 옥외광고물에 대표자가 아닌 자의 성명표기 등이다. 한편,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 중인 중개업소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개업자 스스로 간판실명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간판실명제는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에 설치한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07년 6월 29일 처음 시행됐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대표자가 아닌 소위 ‘실장’이라는 직함의 중개보조원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대표자를 대신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전화 안내 등 단순한 업무보조만을 할 수 있을 뿐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은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중개업소에 게시된 등록증의 대표자(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에도 대표자와 함께)를 통해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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