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의 월평균보수도 2012년에는 125만원 미만 근로자였던 것을 2013년부터는 130만원 미만 근로자로 월평균보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에서 1/2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1/3까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도 부담 보험료의 1/2, 1/3을 각각 지원(2013년 4월부터는 지원수준을 월보수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 근로자 부담 고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지원으로 3월중 고시 개정 예정)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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