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검사미필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정기검사 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다.
문의 : 737-4335~8(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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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대상 차량은 정기검사 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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