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하수급인의 지역주택조합원들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불가
누리아파트 지역주택조합 A는 그 재건축 공사를 시공사인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는 그 중 일부인 토공사를 공사업자 C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으며, A는 B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C는 A 및 B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C는 무자력인 A 및 B를 제외한 A의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있을까?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모두 민법상 조합(민법 703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별로 그 실질을 따져 그 법적 성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거나, 단체성이 없는 다수인의 단순한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합계약 또는 규약의 유무 및 내용, 단체의 의사결정방식 및 구속력 유무, 조직형태, 업무집행방법 등을 심리하여 그 실질에 따라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9다6523 판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법적성격은 비법인사단이고(97누2801),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므로(92누8163), 그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민법 275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A)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95다57159 판결 참조), 하수급인 C는 A가 부담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을 A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 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00두5852).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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