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모
각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50%(최대 600,000원)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시간제 일자리’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말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살림에도 보탬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가정주부 등에게 알맞은 일자리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시간제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3월 31일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 morejobs.or.kr)에 접속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860-2025, 담당자 공춘수)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4월 20일까지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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