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동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최대 2000원을 보상받는다. 부천시는 지난해 원미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시범운영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음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내 3개 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구 예산 9000만원을 확보했다. 따라서 20세 이상 부천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 단가는 현수막 1면당 600원~2000원. 벽보는 100매 당 4000원~8000원. 전단은 500매 당 5000원이다. 단 지급범위는 1인당 1일 3만원, 월 30만원이다.
보상 제외 대상은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착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또한 운영 시기는 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다.
문의:032-62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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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3개 구 예산 9000만원을 확보했다. 따라서 20세 이상 부천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 단가는 현수막 1면당 600원~2000원. 벽보는 100매 당 4000원~8000원. 전단은 500매 당 5000원이다. 단 지급범위는 1인당 1일 3만원, 월 30만원이다.
보상 제외 대상은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착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또한 운영 시기는 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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