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조종사 면허 취득 어떻게?

창공을 수놓는 아름다운 꿈에 도전

지역내일 2013-03-07

쪽빛 하늘에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날아가는 비행기. 비행기를 보면 누구나 어린 시절 한번쯤 꿈 꿔보았을 ‘하늘을 나는 꿈’을 기억해 낼 것이다. 주5일제 시행으로 다양한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하늘을 나는 꿈’도 현실로 이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푸른 창공을 유유히 날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조종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다이나믹 항공을 찾아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취득 방법과 비행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알아봤다.


만14세 이상부터 비행조종사 자격증 취득 가능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가 시행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 중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은 경량항공기 조종사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가 있다. 경량항공기(이륙중량 600Kg급) 조종사는 만 17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고 초경량 비행장치(이륙중량 115Kg급) 비행자격은 만 14세 이상이면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을 날아야 하는 만큼 기본 이론교육도 철저히 익혀야 하고 전문가에게 비행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선 교육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서 비행관련 이론 수업 20시간과 비행 실기 20시간을 들어야 한다.
다이나믹 항공 박정수 대표는 “기본 이론 수업은 항공원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기와 함께 익혀야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며 “초보자는 이·착륙 거리가 짧고 안전한 고익기부터 시작해 차츰 비행기술을 익혀갈 수 있다”고 한다.


조종사 자격증 항공과 진학에 유리
지난해 9월 항공법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서 조종사 자격시험 규제가 완화 됐다. 경량과 초경량이 나뉘면서 안전은 강화되고 년 8회 실시하던 자격시험이 일주일에 2회 진행돼 자격증 취득이 쉬워진 것이다. 실기시험은 주2회 실시되는 이론시험에 통과한 인원에 따라 수시로 열린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항공기를 구입하면 전국 30여 곳의 비행장으로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도 최적이다. 박 대표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경비행기로 안산에서 제주까지 2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7세 이상이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들의 조종사 자격증 취득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경량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비행시간이 누진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작성하는데 유리하다. “항공과나 항공 관련 학과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고교생들이 자격증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종사를 꿈으로만 간직하는 것보다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해 보면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꿈을 위해 한 발 다가간다는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박대표의 조언이다.


생애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 될 ‘항공프로포즈’
굳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해 볼 수는 있다. 바로 체험비행인데 다이나믹 항공은 예약제로 체험비행을 운행한다. 체험비행은 글자 그대로 경비행기를 타고 시화호 주변을 돌며 실제로 비행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안산비행장을 출발해 공룡알 화석지와 드라마 촬영지 닭섬 등을 둘러본 후 귀환하는 1코스와 대부도를 둘러보는 2코스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체험비행은 체험자가 원하는 곳을 둘러보는 맞춤형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체험비행은 특별한 이벤트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평생토록 남게 될 프로포즈를 꿈과 낭만이 가득한 하늘에서 진행하는 커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대표는 “지난해 수십 커플이 항공프로포즈를 진행해 결혼에 성공했다. 하늘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커플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다”며 “비행 체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비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하늘을 날아보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꿈’으로 접어놓았던 사람들이라면 봄날 먼지를 툭툭 털어내듯 꺼내서 아름답게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비록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꿈을 이뤘다는 성취감은 그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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