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시 경사도 22도 미만까지 완화하자는 원주시의회의 의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주시는 “지난 1월 31일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4일 원주시장에게 이송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의 경사도 17도 미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경사도 22도 미만으로 완화하자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2월 4일 원주시로 이송된 바 있다.
시민 및 환경단체는 원주시의회의 의결에 대해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파괴 등 무분별한 난개발은 물론 산림의 많은 절개지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원주시는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취지에 부합되게 공익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월 2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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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1월 31일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4일 원주시장에게 이송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의 경사도 17도 미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경사도 22도 미만으로 완화하자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2월 4일 원주시로 이송된 바 있다.
시민 및 환경단체는 원주시의회의 의결에 대해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파괴 등 무분별한 난개발은 물론 산림의 많은 절개지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원주시는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취지에 부합되게 공익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월 2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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