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소장 신승호)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종전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인 만성신부전증 외 133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 및 그 합병증으로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는 36종 질환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간병비는 근육병 등 11종을 대상으로 하며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병장애 1급 등록자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소득, 재산 관계없이 지원되고 대상 질환은 다발성경화증 등 10종에서 특발성폐섬유증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센터(http://helpline.nih.go.kr)싸이트 또는 보건소 의료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737-5215(보건소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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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 및 그 합병증으로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는 36종 질환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간병비는 근육병 등 11종을 대상으로 하며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병장애 1급 등록자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소득, 재산 관계없이 지원되고 대상 질환은 다발성경화증 등 10종에서 특발성폐섬유증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센터(http://helpline.nih.go.kr)싸이트 또는 보건소 의료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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