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견본주택과 다르면 하자보수

지역내일 2013-01-25

분양받아 입주한 새집 마감재가 견본주택에 전시된 것과 다르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지 안 조경수의 줄기가 3분의 2 이상 말라 죽거나 단지 내에 심하게 물이 고이는 경우도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8개 조항의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 후 2년가량 뒤에 공사가 끝나 입주를 하기 때문에 견본주택 설치 자재와 입주 후 사용 자재가 다른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았던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기준안에는 아파트 외벽 균열이 0.3㎜ 이상 발생하면 하자로 간주하는 것도 포함했다.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설치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입주민들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시공 이후 훼손된 사실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