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아 입주한 새집 마감재가 견본주택에 전시된 것과 다르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지 안 조경수의 줄기가 3분의 2 이상 말라 죽거나 단지 내에 심하게 물이 고이는 경우도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8개 조항의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 후 2년가량 뒤에 공사가 끝나 입주를 하기 때문에 견본주택 설치 자재와 입주 후 사용 자재가 다른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았던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기준안에는 아파트 외벽 균열이 0.3㎜ 이상 발생하면 하자로 간주하는 것도 포함했다.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설치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입주민들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시공 이후 훼손된 사실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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