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개정

신기술, 특허공법도 계약심사 강화

지역내일 2013-01-25
원주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2012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
원주시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비 10억 이상 대형공사 현장 31개소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과 원가 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 과다 설계, 안전사고 위험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종합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김두훈 감사관은 “앞으로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예방적 감사?심사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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