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3~5세 누리과정이 확대·시행된다.
2013년 유아학비 신규 지원대상은 만 3~5세 유아로 2007년 1월 1일~2010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다.
지원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인터넷 온라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을 마친 후에는 농협에서 전자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카드 인증을 받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월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이며, 유아 부모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교육비 중 정부지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2월 4일부터 시작되어 연중 운영되며, 2월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하면 다음 달인 3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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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아학비 신규 지원대상은 만 3~5세 유아로 2007년 1월 1일~2010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다.
지원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인터넷 온라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을 마친 후에는 농협에서 전자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카드 인증을 받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월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이며, 유아 부모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교육비 중 정부지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2월 4일부터 시작되어 연중 운영되며, 2월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하면 다음 달인 3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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