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새해 첫날부터 부동산 시장 ‘꽁꽁’…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지체

미분양주택 양도세 비과세 끝, 단기 양도세율은 감면,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지역내일 2013-01-11 (수정 2013-01-11 오전 12:48:56)

연말연시 부동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던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제도’는 결국 연장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날이 샜다. 이에 따라 새해벽두부터 부동산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작년 하반기 취득세를 추가 감면해주면서 부동산 거래가 다소 살아났지만 연장되지 않자 거래는 끊기고 가격은 하락하는 분위기”라며 걱정한다. 새누리당이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지만 당분간 거래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도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시행된 작년 9·10부동산 대책 이후인 10월과 11월 주택거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거래량은 2,277건으로 전월보다 53.2% 증가했고 11월에는 2,346건이었다. 하지만 올 들면서 매매는 실종됐고 아파트가는 하락 중이란 분석이다.
주택 취득세는 2012년 9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활성화 대책(9·10대책)에 따라 ▲9억 원 이하 취득세율 1% ▲9억∼12억 원 2% ▲12억 원 초과 3% 등으로 최대 50% 감면을 받았었다. 제도가 환원되는 올 부터 다시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받고 ▲9억원 초과의 1가구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같은 세율도 원래의 50%를 감면 받은 액수다.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기존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15년까지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건축물 및 부수토지 포함)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 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내려




9억원 미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지난해 종료됐다. 다만 올해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 50%)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종전 : 40% 단일세율)로 전환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종료됐다. 1994년 도입된 장기마련저축은 2009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았고 2010년 이후 가입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았다.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는 올부터 폐지됐다.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 받았는데 올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년 이상 장기 보유 시 9∼30%에 이르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투기지역 내 거래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이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도 작년 말로 종료됐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0.5%p씩 내린다.
또 올부터는 무주택 인정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됐다. 7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 추가 감면은 종료, 기존 50% 감면은 2013년까지 연장(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2%, 9억 초가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4%)

미분양 취득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종료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폐지, 기본세율 적용(6~38%), 장기보유특별공제(9~30%)

주택 단기 양도 세율 감면-1년내 양도 40%, 2년내 양도 6~38%

도시형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금리 2% 지원-종료, 주택 유형별 차등 적용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 및 금리-기준소득을 상여금포함 실질소득 기준, 대출금리 0.05% 인하
무주택자 기준7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완화, 10년 이상 보유요건 폐지


김경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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