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다중이용업소 23일부터 화재보험 의무 가입해야

지역내일 2013-02-15

부산, 노래방· 고시원· 산후 조리원
23일부터 화재보험 의무 가입해야…15,000곳 대상


불이 났다 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노래방·단란주점·고시원·산후조리원 같은 부산지역 다중이용업소는 앞으로 화재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부산시·부산소방본부는 화재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이들 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다.
단란주점·유흥주점·찜질방·학원·노래방·산후조리원·고시원·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대상이다. 부산에는 약 1만5천여 개 업소가 해당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3일부터 8월22일까지 6개월 안에, 신설업소는 업종 인·허가 신청시 보험가입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과, PC방·오락실·멀티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나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가입이 늦을수록 과태료가 는다. 업주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가입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4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