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장의 시설 개보수 및 장비확충 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7천만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금리 연 2.%로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농협중앙회원주시지부에서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3월 20일까지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및 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거나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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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7천만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금리 연 2.%로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농협중앙회원주시지부에서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3월 20일까지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및 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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