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시기 연기하면 연금을 더 받는다?

지역내일 2013-02-15

국민연금 바로 알기 Q&A

Q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경우 연금을 더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A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때마다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는 제도로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을 추후로 미룰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행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이상 65세 미만)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든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단,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1년을 연기할 경우 연금액의 6%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7월1일 부터는 연 가산율이 7.2%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