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해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을 통하여 56억원의 재정 수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유재산운용 지방재정 수입(42억원) 대비 33% 증가된 액수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보존부적합 등 토지매각을 통해 181억원, 경작용지 등 대부를 통한 23억원,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원 등 총 205억원의 운영실적을 보였다. 이 중 국유재산법 귀속금 운영에 따라 도 14억원, 시·군 42억원의 귀속 수입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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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8개 시·군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보존부적합 등 토지매각을 통해 181억원, 경작용지 등 대부를 통한 23억원,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원 등 총 205억원의 운영실적을 보였다. 이 중 국유재산법 귀속금 운영에 따라 도 14억원, 시·군 42억원의 귀속 수입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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