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법률사무소 이향열 대표변호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중의 한 사람인 고 최진실씨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름을 남긴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은 살아생전에는 연기자로서 명성을 남겼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친권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 그 이름을 따서 세간에서 ‘최진실 법’1)이라고 불리우게 됨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만약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타방이 부모의 자격으로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이혼하고 모(母)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 모(母)가 사망하였다면 남아 있는 부모인 부(父)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민법 개정(이른바 “최진실 법”) 이후에는 이혼후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 하는 경우라도 남아있는 부모가 친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한 후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가 바뀌었다. 즉,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거나 친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 일방은 이혼 전부터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정도로 성정(性情)이 좋지 않은 경우가 흔하게 있기 때문에 친권자로서 자격이 부족한 타방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을 막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이다.
친권은 그 내용이 자녀를 보호,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가진 재산을 관리해주는 권한과 의무도 친권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전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어있다2).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3)을 받은 재산은 자녀의 고유재산이지 부모의 재산이 아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기 재산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여야 하고, 친권자는 일정한 제한4)을 받기는 하지만 친권자가 알아서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다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자녀의 재산을 잘 지켜주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소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었다.
각주)-----------------
구체적으로는 2011 . 5. 19. 개정되어 2013. 7. 1. 시행 예정으로 민법 제909조의2를 신설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상 이혼한 사람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친권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재산처분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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