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진실 법‘에 관하여

지역내일 2013-02-13

색동법률사무소 이향열 대표변호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중의 한 사람인 고 최진실씨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름을 남긴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은 살아생전에는 연기자로서 명성을 남겼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친권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 그 이름을 따서 세간에서 ‘최진실 법’1)이라고 불리우게 됨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만약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타방이 부모의 자격으로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이혼하고 모(母)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 모(母)가 사망하였다면 남아 있는 부모인 부(父)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민법 개정(이른바 “최진실 법”) 이후에는 이혼후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 하는 경우라도 남아있는 부모가 친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한 후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가 바뀌었다. 즉,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거나 친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 일방은 이혼 전부터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정도로 성정(性情)이 좋지 않은 경우가 흔하게 있기 때문에 친권자로서 자격이 부족한 타방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을 막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이다.


친권은 그 내용이 자녀를 보호,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가진 재산을 관리해주는 권한과 의무도 친권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전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어있다2).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3)을 받은 재산은 자녀의 고유재산이지 부모의 재산이 아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기 재산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여야 하고, 친권자는 일정한 제한4)을 받기는 하지만 친권자가 알아서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다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자녀의 재산을 잘 지켜주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소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었다.


각주)-----------------
 구체적으로는 2011 . 5. 19. 개정되어 2013. 7. 1. 시행 예정으로 민법 제909조의2를 신설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상 이혼한 사람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친권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재산처분행위는 금지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