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도서관, 150㎡이상 음식점 실내 전체 금연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따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대폭 강화된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은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의료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ㆍ어린이집과 청소년관련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150㎡(45평)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숍 등은 실내 전체 금연이며, 연차적으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실내 금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pc방은 2013년 6월부터 전면 금연을 시행한다.
거제시는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해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 참여마당-금연도우미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5-639-61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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