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소식 - 2013년 2월 2주

지역내일 2013-02-13

의왕시 보건소, 주민 건강증진위해 의료기관과 상호 업무협약 체결
의왕시 보건소가 성공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23개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는 1월 31일 서울와이즈요양병원을 비롯한 선병원, 김태종 내과 등 지역내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보건소와 23개 병의원들은 건강실천사업(금연, 운동, 영양, 절주)정보공유 및 이상자 상호연계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협력,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연계 및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흡연자 금연클리닉 연계 홍보 등록관리 협력 등의 의왕시민들을 위한 보건사업을 상호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의왕시조류생태과학관, 3D 영상실· 자연학습실 등 편의시설 확충
지난해 4월 문을 연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이 3D 영상실, 자연학습실 등 관람객들의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조류생태과학관은 체험형 전시시설과 조류탐조전망대 이외에 3층에 3D 영상실을 설치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학습형 영상콘텐츠를 무료 상영하고, 30석 규모의 자연학습실을 설치해 단체관람객들에게 회의와 토론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150여권의 조류생태관련도서를 비치한 버드-북카페는 과학관 관람 후 관람객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3층 아쿠아리움에 수족관 6조를 추가 설치해 우리나라의 물고기 16종을 추가 전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어린이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전망대와 휴식용 의자를 과학관 2층에 설치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은 관람객들에게 조류생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신청 및 단체관람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오는 3월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의왕시 지식산업센터 2013년 7월까지 건립예정
올해 7월 의왕시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돼 약 30여개의 기업체가 유치되고 22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왕시는 지난 29일 예전 해태제과가 있던 부지인 오전동 150-24 일원에 (주)에이엘티를 유치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공장 설립 승인을 완료했다.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주)에이엘티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전자응용공작기계제조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진성기계 등 4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작년에는 수출액 탑 2000만불을 수상한 유망 기업이다. 
(주)에이엘티는 8262㎡ 부지에 건축 연면적 3만1873㎡의 규모로 2013년 7월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자동차 엔진부품 및 전자응용공작기계제조업 등을 운영하며 오전동 150-24 일원은 오전동을 대표하는 기업지구로써의 위상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수원시 간 왕송저수지 관리주체 일원화
의왕시와 수원시 간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고 2월 2일부터 변경된 관할구역이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왕송저수지 관리주체가 일원화되는 등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통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과정에서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그동안 발생했던 저수지 관리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왕송저수지는 의왕시와 수원시 두 도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왕송호수를 준설하는데 양쪽 시에 준설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제방과 같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과정에서도 행정이 이원화 되어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이중적 행정수요도 사라지게 됐으며,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왕송저수지 행정구역 조정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의 행정구역 일원화 요청 이후 수차례의 실무자 협의와 의회의견 청취, 주민설명회를 거쳐 진행됐으며, 양 도시가 작년 9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한 후 올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대통령령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확정됐다.
이번 두 도시의 경계조정안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암 IC 부근 15만 8천 600㎡가 의왕시로 편입되며, 비슷한 면적의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우측 도로변 및 임야 19만 4천 193㎡는 수원시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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