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만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연금수급연령 상향시, 부모(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도 상향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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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만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연금수급연령 상향시, 부모(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도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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