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택 42% 실내라돈농도 권고기준 초과 ‘충격’
폐암 발병원인인 1급발암물질, 건강위해 실내공기 적극 관리 필요
우리나라 주택 다섯 가구 중 한 집 꼴로 권고기준 이상의 라돈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도 지역 주택들은 거의 반수가 권고기준 이상의 라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 되는 1급발암물질이라 충격적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겨울철에 전국 7,800여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택 외부의 토양과 내부의 온도 차이가 크고 환기율이 낮은 겨울철에 실내 라돈 농도가 여름철의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주택 전체 7,885호 중 22.2%인 1,752호가 라돈에 관한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당 148베크렐(㏃, 방사능 측정 단위)을 초과했다. 주택 유형별 실내 라돈 농도는 단독주택이 권고기준을 33.0% 초과해 가장 높았으며, 연립?다세대주택 14.4%, 아파트 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가구의 2.5%인 197가구는 500㏃, 34가구(0.4%)는 1,000㏃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와 1, 2층으로만 구성된 단독주택에서 초과율이 높은 것은 토양이나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돼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노후된 단독주택이 원인
지역별 실내 라돈 농도는 강원도가 조사대상 주택 424호 중 42.0%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라북도는 494호 중 40.7%가 권고기준을 초과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울산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권고기준 초과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주택의 실내라돈 농도가 높은 곳은 지질학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노후화된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후화된 농촌지역 주택들의 라돈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 서수연 연구사는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건물의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므로 바닥과 벽에 틈새가 많거나 토양과 인접해있는 경우, 라돈이 많이 방출되는 토양 위에 위치한 주택에서는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토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 고층이 땅에 바로 붙어있는 단독주택보다 라돈 오염을 줄일 수 있고 틈새가 많은 오래된 집보다 새집일수록 라돈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 라돈 오염정도를 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지역일수록 오염도가 낮은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 겨울철(2011~2012) 전국 시군구 주택실내 라돈농도 평균지도
(단위 : Bq/m3)
* 자료 : 국림환경과학원
취약 주택 실내라돈 무료측정 서비스
서수연 연구사는 “주택 실내의 라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택 시공 및 관리 등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날씨가 춥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라돈 고농도 주택으로 확인된 600가구를 포함해 라돈 노출에 취약한 총 1,000가구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내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지원하고 알람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 주택(지하, 1층)에 대한 실내라돈 무료측정 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문의:032-590-4733) 또는 생활환경정보센터(www.iaqinfo.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 12월까지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표준 시공 매뉴얼을 제작하고, 2014년 초까지 전 국민에게 공개?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해 주택 등 실내공간의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고농도 라돈 관리지역에 대한 저감공법 사용 권고, 취약시설 실태조사 확대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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