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의‘공 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횡성군은 2013년 1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 134명 중 기간제근로자 27명을 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고, 올해 안에 추가로 계속근무 2년 도래 기간제 근로자 27명을 추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종 근로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보수를 근무직종별로 전년도 대비 6.1%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무원 위주로 지급되던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도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년도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권고 규정에 따라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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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공 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횡성군은 2013년 1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 134명 중 기간제근로자 27명을 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고, 올해 안에 추가로 계속근무 2년 도래 기간제 근로자 27명을 추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종 근로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보수를 근무직종별로 전년도 대비 6.1%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무원 위주로 지급되던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도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년도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권고 규정에 따라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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