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식 - 2013년 1월 5주

지역내일 2013-01-30

2013년도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부천시는 귀농·귀촌 준비반과 귀농 적응반, 찾아가는 귀촌반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선발기준과 지원 자격은 경기도민을 우선한다. 인천시민은 현재 인천시농업기술센터와 MOU 체결 계획에 따라 2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로 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신청은 1인 과정만 가능하다.
문의 : 031-229-5853


10년 넘은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지원
부천시는 공동주택 단지 노후화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13년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는 단지 내 도로·인도 보수,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CCTV 설치 공사, 하수도 준설 등을 지원했다. 이어 올해는 ▲옹벽과 담장 보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자전거보관대 및 재활용분류 보관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옥외운동시설(단순운동시설 설치는 제외)및 작은 도서관, 공동화장실 보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공사(100세대 미만 적용) 등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이다. 특히 올해는 추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도 포함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300세대 미만은 80%까지)하며 세대수 및 신청금액에 따라 8억원의 예산 안에서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보조금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부천시 공동주택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와 양식은 부천시 홈페이지의 새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 쉬워진다
부천시는 1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320개소 전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16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했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그물망에 재활용품을 배출해오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공동주택 대표의 신청을 받아 주택의 규모에 따라 수거대 크기를 달리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폐형광등·폐건전지·폐식용유 수거함이 필요한 곳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설치할 예정이다. 신청절차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2월말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문의:032-625-3191



‘디지털 아트‘ 전시회
소사구 소향갤러리에서는 오는 2월 13일까지 ‘디지털 아트’ 작가 김수민의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개인전을 연다. 올해 첫 전시회로 열리는 이번 디지털아트전은 컴퓨터와 작가의 만남에 따른 신비한 작품 20여점을 전시한다.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은 컴퓨터로 그려낸 작품이지만 디지털 느낌이 아니라 직접 그린 그림처럼 사람들의 마음속 신비스러움으로 다가오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소향갤러리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문의 : 032-625-6123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운영
오정구가 2월 1일부터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수거 보상금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시민보상금제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오는 만20세 이상 오정구 주민이면 누구나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기준은 ▲현수막 면당 600∼2000원 ▲벽보 100매 기준으로 4000∼8000원 ▲전단은 규격제한 없이 500매당 5000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1인당 1일 3만원, 월 합계 30만원 이내로 지급이 제한 된다.
지정 게시대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내 부착돼 있는 홍보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훼손된 현수막(벽보, 전단지)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정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보상금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며, 신청된 불법광고물은 간단한 서류심사 만으로 매월 5일 전 개별 입금된다.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부천은 4월, 부평은 2월 말부터
부천시가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익일 오전 8시까지’를, ‘자정에서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 또 의무휴업일도 매월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이내 공휴일로 특정해 적용하게 된다.
이에 앞서 부평구는 2월 말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24시간 영업 규제에 들어간다. 부평구청은 ‘부평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2일간 의무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도록 결정했다.
부평구는 이날 협의회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결정함에 따라, 조례 시행 규칙을 공포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구는 2월 마지막 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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