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수거보상제’를 2월부터 시행,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현수막(1매당 200원~1,00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벽보?전단(1매당 10~5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등이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이다.
현수막의 경우 증빙사진 제출이 필수적이며 주말 및 공휴일 정비 분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4명 이내의 관내 거주자를 사전 선정하며 연령제한은 없다.
벽보 및 전단의 경우 근무일시와 참여 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수거한 벽보 및 전단을 100매 단위로 정확히 펴서 묶어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벽보 및 전단의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을 참여대상으로 제한하여 겨울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참여 자격 확인 여부는 관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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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현수막(1매당 200원~1,00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벽보?전단(1매당 10~5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등이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이다.
현수막의 경우 증빙사진 제출이 필수적이며 주말 및 공휴일 정비 분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4명 이내의 관내 거주자를 사전 선정하며 연령제한은 없다.
벽보 및 전단의 경우 근무일시와 참여 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수거한 벽보 및 전단을 100매 단위로 정확히 펴서 묶어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벽보 및 전단의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을 참여대상으로 제한하여 겨울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참여 자격 확인 여부는 관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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