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Q :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A : 2012년 12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를 하고, 국민연금공단 평가담당직원들이 평가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유·무를 지자체에서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 근로능력평가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질병, 부상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탈빈곤을 촉진하는 제도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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