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피해 방지위해 광고 심사지침 마련

지역내일 2013-01-18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마련해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으로는 첫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다.
이는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분할도상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하여 분할된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다.
둘째,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토지를 분할해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셋째,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 보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넷째,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유형이 있다.
먼저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한 것과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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