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24만 5천여 필지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관내 25만여 필지의 98.9%에 해당하는 것으로 2월 말까지 현장 확인 및 기타 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는 1차적으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지난해 인허가 사항과 현지 확인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토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조사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중 지가열람을 통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원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한 달 간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원주시청 지적과에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필지는 7월 말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28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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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는 1차적으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지난해 인허가 사항과 현지 확인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토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조사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중 지가열람을 통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원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한 달 간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원주시청 지적과에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필지는 7월 말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28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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