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Q :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3년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 장애인 활동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변경되나요 ?
A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전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1급 장애인에게만 주었으나,
2013년부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2급인 장애인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기본급여는 성인 수급자의 1/2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급여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2013.1월부터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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