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8일부터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 등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흡연실 설치가 허용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대중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150㎡ 이상(45평) 식품접객업 음식점은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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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대중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150㎡ 이상(45평) 식품접객업 음식점은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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