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명의 명단을 강원도 홈페이지와 강원도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 체납 발생일부터 2년 경과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5월 공개대상자 73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소명기간에 체납액 납부 및 분납계획 등 향후 납부계획이 명확한 9명을 제외한 64명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최종 공개대상자 중 법인 고액체납자는 (주)더굿(취득세 11억원 체납 춘천시), (주)토앤인(재산세 8억원 체납 원주시), 청운컨트리클럽(취득세 6억원 체납 춘천시) 순이었으며, 개인 고액체납자는 박재민(취득세 13억원 체납 춘천시), 심상달(주민세 3억원 체납 강릉시), 백남웅(취득세 1억원 체납 강릉시)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 건축업이 24명 59억원, 서비스업 6명 19억원, 제조업 3명 3억원 등이며 금액별로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0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8명,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1명, 5억원 이상 5명으로 3억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의 5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종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공개하며, 행정제재,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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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개대상자 73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소명기간에 체납액 납부 및 분납계획 등 향후 납부계획이 명확한 9명을 제외한 64명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최종 공개대상자 중 법인 고액체납자는 (주)더굿(취득세 11억원 체납 춘천시), (주)토앤인(재산세 8억원 체납 원주시), 청운컨트리클럽(취득세 6억원 체납 춘천시) 순이었으며, 개인 고액체납자는 박재민(취득세 13억원 체납 춘천시), 심상달(주민세 3억원 체납 강릉시), 백남웅(취득세 1억원 체납 강릉시)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 건축업이 24명 59억원, 서비스업 6명 19억원, 제조업 3명 3억원 등이며 금액별로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0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8명,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1명, 5억원 이상 5명으로 3억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의 5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종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공개하며, 행정제재,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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