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익활동사업 활성화와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월 14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해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나 친목단체는 제외된다.
주요활동 사업으로는 사회질서 확립 및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사업, 노인·다문화가정·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대상이 된다.
이미 천안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비롯해 △ 사업범위가 천안시에 한정되지 않고 타지역까지 포함하는 사업 △ 이미 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에 타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이중 지원되는 단체 △ 정당, 개인, 기업체, 종교, 조합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주목으로 하는 단체 △ 행사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없는 경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6억원으로 신청은 사업소관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소관부서의 1차 검토 후 1월중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한다. 단,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보조금 목적에 위배해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3개년도 지원이 배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기획예산과(521-513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