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미용업소 외부 가격표시제 시행

지역내일 2013-01-11
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표시제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들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업소 선택권을 보호하고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실에서는 소비자들이 외부에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에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표시 기준은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이 포함된 5개 이상의 품목을 제공하고 품목수가 5개 미만일 때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용업의 경우는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업은 커트, 퍼머를 포함한 5개 이상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 규격은 A4용지 이상 크기로 하되 가로 세로 6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는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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