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의왕·과천시는 올해 무상급식을 유치원 3~4세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도 강화돼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던 주민들의 불편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지역별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알면 도움되는 2013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모아봤다.
유·초·중 무상급식 확대= 안양·군포·의왕·과천시는 올해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유치원 3~4세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초교·중학교 전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 강화= 환경분쟁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주간은 55dB에서 40dB로, 야간은 45dB에서 35dB로 강화된다. 측정법도 5분 이상 평균 소음도에서 1분 이상 등가소음도로 바뀌어 그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던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안양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5만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전국적으로 본인서명확인제가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발급절차는 사전등록절차 없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 신분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의사상자보상금= 안양시는 의사자 특별위로금 2000만원, 의상자는 등급에 따라 300만원~ 1000만원까지 보건복지부 지원 이외의 특별 위로금을 지원한다. 보훈 명예수당도 연령제한 없이 분기 1회 9만원으로 증액되며 종전 거주 1년 이상 제한도 폐지된다.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청소년전용카페 ‘틴터’ 운영
공동급식센터운영= 안양군포의왕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지원체계를 운영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운영차량은 3대로 2015년까지 12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 예약제로 운영된다.
청소년전용 카페 틴터= 청소년유해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상업지역내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체험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전용 카페 ‘틴터’가 운영된다. 매주 화요일은 휴무이며 청소년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경기도 모든 진료기관 이용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연간 60만원이내 지원한다. 대상자가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영수증을 시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의왕시, 효행장려수당 지급
지적민원서류 동주민센터 추가 확대발급= 기존 동주민센터 발급가능 서류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8종이었으며 구토지대장 및 폐쇄지적도 등은 시청에서 발급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구토지대장 및 폐쇄지적도를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효행장려수당 지급=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에 매년 50만원의 효행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의왕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하수도 사용료가 최고 16% 인상된다.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지원 증액, 시민회관 수강료 인상
공공부조기금지원사업= 종전 초등학생 학용품비 3만원과 학습부재료비 3만원을 별도지원하던 것을 학습지원비로 통합, 6만원을 지원한다. 중고생학습부재료비는 4만원, 중고생 입학생 교복구입비는 30만원으로 증액된다. 명절위로비 역시 기존 3만원에서 4만으로 증액된다.
시민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도 인상= 사용료 및 수강료가 최소 4.6%~최대 25.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료는 3만원~6만1000원, 실버수중체조 수강료는 3만9000원으로 올랐으며 볼링(성인 주5회)과 태권도(어린이 주 5회)의 수강료도 각각 6만5000원과 5만원으로 올랐다. 강습개시일 이후 질병에 의한 3개월 연장이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시민회관 시설 명칭 또한 대연습실 소연습실 전시실에서 세미나룸1·2, 갤러리마루 등으로 변경된다.
도서관 대출한도 변경= 종전 일반도서 3권 어린이도서 5권 이내로 제한되던 대출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일반도서·어린이도서 5권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북스타트 참여연령 확대= 북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연령이 종전 12개월 이내 영아에서 18개월 이내 영아로 확대된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 주부가 꼭 알아두어야 할 새해 달라지는 제도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출산 장려차원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취득세가 면제된다.
만 3∼4세도 누리과정=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3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만0~5세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 무상보육이 이뤄지며 가정양육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 원(월 5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예방접종 지원 확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의 국가부담 지원항목이 1월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뇌수막염접종이 추가 지원되며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 예방접종 비용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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