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까지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말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이 있고 3월은 7.5%, 6월은 5.0%, 9월은 2.5% 등이다. 신고한 뒤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신청은 각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