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

지역내일 2012-12-28

 


재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꼭 재판을 해야 이익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울에서 개를 사온 사람이 개를 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얼마 전 법원 조정위원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이다.
개 값으로 30만원을 주고 개를 샀는데 사온 후에 개가 피부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병원비 등으로 61만원이 들어갔다. 그러자 개를 산 사람은 개를 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병원비 등과 위자료를 합친 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조정에 회부된 이 사건에서 조정위원은 61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는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이 사건은 매도인 부부가 61만원을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매도인 부부는 서울에서 재판에 몇 차례 출석하느라 교통비가 수십만 원 들어갔고 개 값으로 받은 30만원에 추가하여 31만원을 더 물어주었으나 매수인은 병원비를 제외하고 소장을 작성하는데 법무사 수수료로 30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재판에 왔다갔다 하느라고 교통비를 소비하였다. 법원의 판사, 직원, 조정위원들이 재판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고, 매수인은 61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재판을 하지 않는 것과 달라진 것은 없게 된 것이다.


위 사건에서 만약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매수인은 재수가 없어 개를 잘못 샀다고 생각하고 개를 치료해 주고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고, 매도인은 괜히 재판에 출석하면서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도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하느라 비용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바쁘신 판사님도 재판 준비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느라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정위원도 이들을 입 아프도록 설득하느라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 사건에서 보듯이 재판을 한 결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설사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원망과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법원이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러한 무의미한 재판으로 인해 재판비용이 늘어나게 되므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에 재판에 이기고도 계약금을 돌려준 분이 생각난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닌데 그 돈을 써도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법위에 상식이 있고 도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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