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2월 10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명에 대한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번에 출국금지 되는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유효여권을 소지한 자 중 국외 출국 이력 및 사회적 신분, 가족의 재산상태 등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한편 출국금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였거나 재산압류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한 경우 등 해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제도는 2002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과다한 권리침해가 우려되어 출국 금지를 유보하였으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납부의사가 없는 고액체납자를 엄격히 선정하였으며 명단이 공개된 법인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국외 출국이 잦고 체납자 가족은 부유하게 생활하는 등 사실상 보유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엄정하고 세밀하게 조사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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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국금지 되는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유효여권을 소지한 자 중 국외 출국 이력 및 사회적 신분, 가족의 재산상태 등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한편 출국금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였거나 재산압류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한 경우 등 해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제도는 2002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과다한 권리침해가 우려되어 출국 금지를 유보하였으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납부의사가 없는 고액체납자를 엄격히 선정하였으며 명단이 공개된 법인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국외 출국이 잦고 체납자 가족은 부유하게 생활하는 등 사실상 보유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엄정하고 세밀하게 조사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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