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여야와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유예기간 적용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 별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와 개인 등은 한시적으로 세금 폭탄을 피할 시간을 벌게 됐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와 논의 끝에 올해 말 끝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당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중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소득세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1년 더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50~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및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의 50%, 3주택 이상은 양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노무현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 시행 유보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정부는 최근 부동산 침체현상을 고려해 아예 폐지하는 입법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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