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지역내일 2012-12-2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여야와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유예기간 적용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 별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와 개인 등은 한시적으로 세금 폭탄을 피할 시간을 벌게 됐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와 논의 끝에 올해 말 끝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당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중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소득세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1년 더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50~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및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의 50%, 3주택 이상은 양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노무현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 시행 유보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정부는 최근 부동산 침체현상을 고려해 아예 폐지하는 입법안을 추진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