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

강원도교육청, 5년째 동결

지역내일 2012-11-29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수업료와 공?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동결된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방교육재정이 어렵지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13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을 2012학년도 수준으로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공립유치원 수업료와 공?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2009년부터 5년째 동결된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는 최대 95만2800원에서 최소 65만1600원을, 전문계 고등학교는 최대 56만400원, 최소 43만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만3~5세 유아의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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